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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공무원들…국세청, 올해 40대 이하 퇴직자 2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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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급여에 갓 입사한 20대도 퇴직
악성 체납 추징에 민원인 항의까지…격무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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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공직을 떠난 40대 이하 국세청 공무원이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이에 따라 7월 말 기준 국세청 직원은 총 2만1529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기록한 후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50대 이상을 제외한 20~40대 퇴사자 숫자다.

20~40대 퇴사자는 2019년 199명을 기록한 후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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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공무원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는 처우 문제가 꼽힌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적은 수준이다.

강한 업무강도도 이들의 퇴사를 부채질한다.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기관이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실제 지난 7월에는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동료직원을 대신해 항의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20~40대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도가 다를뿐 다른 부처에서도 공무원들의 '이른 퇴직'이 계속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 기준 기획재정부 직원은 총 1051명이다. 1~8월 퇴직자는 19명으로, 그 중 9명이 20~40대 퇴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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