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자금출처 및 사용처 입증 안되면 과세가능
컨텐츠 정보
- 5,152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나 상속·증여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도 있지만 이는 사실 사업자에게 의미있는 것일 거구요...
재산이 많으신 경우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가 나은지,
아님 나중에 상속으로 받는게 나은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입니다.
상속일 경우와 증여일 경우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김니다.
아래 사례도 상속 재산과 관련해 증여인가 상속인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 2013년 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 그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 |
우리 세법상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보니 합산과세·누진세율 구조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하지만 세법은 이같은 상속세 회피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증여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을 추가 과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이다.
법인세·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이행한 신고에 의해 세금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인 것과 달리,
상속 ·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정부가 신고내용을 참고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정부 부과제도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상속‧증여세를 확정하기 위해 상속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상속세 조사기간 중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의 피상속인명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 계좌에서 입금된 자금의 출처와 출금 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출처 등의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 영업부에 ‘입출금전표사본(대체전표 포함), 이체입출금의 경우
은행명 · 상대계좌번호 및 예금주 인적사항 ·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IF 등, 수표입출금시
입출금수표에 대한 내역서’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금융거래 정보 없으면 경험칙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
위 사례에서 A의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청했으나
영업점에서 전표 보관기간 경과로 인해 금융거래 정보제공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해당 금융거래가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은행지점에서,
동일한 단말기(ATM)로 A의 계좌에 입금 거래가 이뤄진 점을 들어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에서
A의 계좌로 3억 원이 입금이 된 후 나머지 일부는 남편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간주하고,
경험칙에 비춰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A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처가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아니라면 그 출처를 밝히고,
남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그 자금의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A는 단순히 동일한 일자, 동일한 단말기로 자금거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증여로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또한 A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A가 보유한 현금으로 계좌를 신규개설하고 입금한 것으로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과는 서로 다른 자금이라고 일축했다.
A는 자신이 양장점 운영 등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했고, 1989년 A명의의 토지가 수용되면서 상당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
충분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현금 3억 원으로 얼마든지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 “A씨가 받은 금융거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봐야”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A의 계좌에 현금 입금된 금액과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 이체된 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고, ▲그 거래들이 모두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은행지점, 동일한 단말기에서 이뤄졌으며, ▲예금계좌번호의 순서상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먼저 출금된 후
A와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A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또한 A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1989년 토지보상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A의 주장에 대해
▲이는 계좌 입금일인 2003년 보다 14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직접적인 자금원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금융거래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함에도 A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참고 : 조심2015중0848(2015.04.16.)]